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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3.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의 과세여부

부가46430-211 부가46430-211 부가46430211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이자 및 어음할인료 상당액이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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