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1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시기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부가460151037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2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에서는 대법원판례(98두13959, ’98.12.8)에 의거 종전의 예규를 변경하여 ’99.4.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예규변경내용을 각급 관서에 시달하였으며, ○○연합회에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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