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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16.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14 부가46015-114 부가46015114 19990116 199901 1999 01 16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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