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4. 24.
농민에게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227 부가46015-1227 부가460151227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ㆍ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ㆍ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1999.3.19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ㆍ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ㆍ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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