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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6. 25.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01 부가46015-1801 부가460151801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가 우리청으로 질의하여 ’99.6.22일자로 회신한 부가 46015-174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3, 1999.6.2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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