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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3.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87 부가46015-2287 부가460152287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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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87 부가46015-2287 부가460152287 19990803 199908 1999 08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