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5.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325 부가46015-2325 부가460152325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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