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5.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325 부가46015-2325 부가460152325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325 부가46015-2325 부가460152325 19990805 199908 1999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