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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8. 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2354 부가46015-2354 부가460152354 19990806 199908 1999 08 06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와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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