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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3.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의 제출서류

부가46015-298 부가46015-298 부가46015298 19990203 199902 1999 02 03

요지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집계표를 ○○은행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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