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2.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301 부가46015-301 부가46015301 19990203 199902 1999 02 0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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