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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9. 30.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부가세 면제 재화ㆍ용역의 의미

부가46015-4003 부가46015-4003 부가460154003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으로써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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