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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1. 24.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4679 부가46015-4679 부가460154679 19991124 199911 1999 11 24

요지

사업자가 ’98년 제2기 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98년 2기(7.1~12.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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