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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1. 20.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하거나 공급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430-150 부가46430-150 부가46430150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 1999.1.5 영농조합법인이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사료를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동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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