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20.
재화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658 부가46015-4658 부가460154658 19991120 199911 1999 11 20
요지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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