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20.

재화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658 부가46015-4658 부가460154658 19991120 199911 1999 11 20

요지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658 부가46015-4658 부가460154658 19991120 199911 1999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