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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5.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가능여부

부가46015-4461 부가46015-4461 부가460154461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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