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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5.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기준

부가46015-4475 부가46015-4475 부가460154475 19991105 199911 1999 11 05

요지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업자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되어 있고, 동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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