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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6.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023 부가46015-1023 부가460151023 20000506 200005 2000 05 06

요지

농민에게 공급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하는 것이며,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은 현행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으로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하는 것이며, 현행에는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은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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