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부가46015-1094 부가46015-1094 부가460151094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동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동법 제110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산서교부 및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통보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부가46015-1094 부가46015-1094 부가460151094 20000520 200005 2000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