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부가46015-1099 부가46015-1099 부가460151099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업(주)와 거래하던 중 ’97.1.23일 최종 부도 처리되어 ○○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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