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부수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46015-1101 부가46015-1101 부가460151101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와 3의 경우는 유아 학습용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카드(낱말ㆍ퍼즐ㆍ숫자ㆍ그림)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도서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04,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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