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무신고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가46015-1125 부가46015-1125 부가460151125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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