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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1129 부가46015-1129 부가460151129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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