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0.
사업상 독립적으로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1131 부가46015-1131 부가460151131 20000520 200005 2000 05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외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상가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후원수당을 받는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상가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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