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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3.

재화ㆍ용역 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 이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138 부가46015-1138 부가460151138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규정된 주요자재는 재화(제품)를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3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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