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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3.

겸영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규정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부가460151144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매입세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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