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145 부가46015-1145 부가460151145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세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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