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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의 범위

부가46015-1146 부가46015-1146 부가460151146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권리 포함)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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