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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3.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148 부가46015-1148 부가460151148 20000523 200005 2000 05 23

요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증권투자회사법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의 회계처리업무 등 일반사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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