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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5. 24.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부가46015-1161 부가46015-1161 부가460151161 20000524 200005 2000 05 24

요지

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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