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7. 11.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탈세정보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지급함. 다만, 동일한 탈세제보서에 대해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 주된 조사관서에서 전체 탈루세액에 대한 탈세정보 포상금을 게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탈세정보 포상금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4 제8항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세청 훈령으로 "탈세정보 포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피제보자의 진정한 탈루세액 계산을 위해 이 규정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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