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3.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141 재삼46014-141 재삼46014141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중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투자한 금액, 동업자와의 수익분배 약정내용 및 상속개시일 현재 신축건물의 시가, 분쟁관계의 진상과 합의내용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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