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7. 26.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424 재삼46014-1424 재삼460141424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슴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그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