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2.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관련 가산세 부과여부
재삼46014-1539 재삼46014-1539 재삼460141539 19990812 199908 1999 08 12
요지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비거주자인 경우 9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한 세액이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과 같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내에는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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