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3.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541 재삼46014-1541 재삼460141541 19990813 199908 1999 08 13
요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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