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9.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574 재삼46014-1574 재삼460141574 19990819 199908 1999 08 19
요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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