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8. 19.
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576 재삼46014-1576 재삼460141576 19990819 199908 1999 08 19
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