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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4. 12.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시기

재삼46014-163 재삼46014-163 재삼46014163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때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증여시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의 다음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5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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