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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6.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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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피상속인이 79년에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2조ㆍ제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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