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6.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재삼46014-187 재삼46014-187 재삼46014187 19990126 199901 1999 01 26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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