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9.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08 재삼46014-208 재삼46014208 19990129 199901 1999 01 29
요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종교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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