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9.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재삼46014-209 재삼46014-209 재삼46014209 19990129 199901 1999 01 29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부가 사망한 후에 사망한 때에는 모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 등에 의하여 동생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가 받은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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