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29.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시 증여의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211 재삼46014-211 재삼46014211 19990129 199901 1999 01 29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같은령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그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하여 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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