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8.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재삼46014-264 재삼46014-264 재삼46014264 19990208 199902 1999 02 0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