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8.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내용에 따른 증여세 추징
재삼46014-267 재삼46014-267 재삼46014267 19990208 199902 1999 02 08
요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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