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19.

상속인 등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존재

재삼46014-318 재삼46014-318 재삼46014318 19990219 199902 1999 02 19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갑설)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인 등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존재 (재삼46014-318 재삼46014-318 재삼46014318 19990219 199902 1999 0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