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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0.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재삼46014-321 재삼46014-321 재삼46014321 19990220 199902 1999 02 2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등은 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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