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7.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36 재삼46014-36 재삼4601436 19990107 199901 1999 01 07
요지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하여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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