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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7.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37 재삼46014-37 재삼4601437 19990107 199901 1999 01 07

요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같은법시행령 제12조ㆍ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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