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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6.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재산평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399 재삼46014-399 재삼46014399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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