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27.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
재삼46014-412 재삼46014-412 재삼46014412 19990227 199902 1999 02 27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갑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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